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에 관한 법령 시행.
작성자 : 한국의료재단
등록일 : 2012-08-20
조회 : 4857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재단입니다.
2012년8월18일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사안중 핵심안은 주민번호에 수집 금지 및 그 이용에 관한 변경입니다.
*18일 자부터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수 없다.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아이핀이나 공인 인증서등의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이에 저희 한국의료재단은 예약신청시 주민번호를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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