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44-299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NTRODUCTION OF KOMEF

한국의료재단 소개

BRAND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세상

비전

MISSION
수준 높은 진료와 사랑의
실천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VISION
최첨단 의료기술 제공, 고객을 소중히,
임직원 자부심 고취,
파트너와 지역사회와 함께
VALUE
고객과 임직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심볼마크

마치 하늘 위로 힘차게 날아오는 나비처럼 'K'를 표현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희망찬 미래로 날아오르게 하겠다는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비의 몸과 날개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과 건강 역시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하고,
사람의 화목과 행복은 몸의 건강에서 시작됨을 상징하는 디자인입니다.
더불어 한국 대표 건강검진기관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국 고유의 색을 골고루 배합하였습니다.

로고타입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의 공식적인 명칭을 나타내기 위해 디자인된 문자이며, 임의로 로고를 수정할 수 없으며 아래 예시된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슬로건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의 비전과 미션, 가치를 함축한 문구이며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