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증명서류의 교부 신청은 의료법 제 21조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신청방법 |
예약 후 방문하면 주치의와 상의 후 발급 → 예약 방문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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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가능 시간 |
월 ~ 금 : AM 08:00 ~ PM 16:00 토요일 : AM 08:00 ~ AM 11:00 (일요일, 공유일 휴무) 1월 ~ 8월 : AM 08:00 ~ PM 15:30 9월 ~ 12월 : AM 08:00 ~ PM 16:00 |
필수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사본 중 택1)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환자 본인 외에는 진단서, 의료기록의 사본 등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
영상자료(CD) 사본
신청방법 |
방문 발급(예약 불필요)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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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가능 시간 |
월 ~ 금 : AM 07:00 ~ PM 16:00 토요일 : AM 07:00 ~ AM 11:00 (일요일, 공유일 휴무) 1월 ~ 8월 : AM 07:00 ~ PM 15:30 9월 ~ 12월 : AM 07:00 ~ PM 16:00 * 오전 중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 1) 친족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④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 외 대리인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④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 ※ 준비서류 다운로드
- ※ 기타 서류는 대표전화(1544-299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