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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EALTH SCREENINGS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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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증명서류의 교부 신청은 의료법 제 21조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신청방법

예약 후 방문하면 주치의와 상의 후 발급 → 예약 방문 후 발급

예약 가능 시간

월 ~ 금 : AM 08:00 ~ PM 16:00

  

토요일 : AM 08:00 ~ AM 11:00 (일요일, 공유일 휴무)


1월 ~ 8월 : AM 08:00 ~ PM 15:30

  

9월 ~ 12월 : AM 08:00 ~ PM 16:00

필수 구비서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사본 중 택1)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 외에는 진단서, 의료기록의 사본 등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영상자료(CD) 사본
신청방법

방문 발급(예약 불필요)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예약 가능 시간

월 ~ 금 : AM 07:00 ~ PM 16:00

  

토요일 : AM 07:00 ~ AM 11:00 (일요일, 공유일 휴무)


1월 ~ 8월 : AM 07:00 ~ PM 15:30

  

9월 ~ 12월 : AM 07:00 ~ PM 16:00

* 오전 중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서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 1)

친족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④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 외 대리인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④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준비서류 다운로드
※ 기타 서류는 대표전화(1544-299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