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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299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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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 상담, 처방 등의 업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비용 청구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격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검진결과 제공

온라인 예약 신청 제공

[회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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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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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통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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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발송 대행 미래이포스트 열람(주소,성명) 법정보유기간내
진단검사 의뢰 (재)씨젠의료재단 성명,차트번호,주민번호 앞자리,성별 법정보유기간내
진단검사 의뢰 (재)서울의학과학연구소 성명,차트번호,주민번호 앞자리,성별 법정보유기간내
진단검사 의뢰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차트번호,환자건강정보,병력정보 등 법정보유기간내
유전자검사 의뢰 메디젠 성명,생년월일 법정보유기간내
유전자검사 의뢰 케어링크 성명,생년월일 법정보유기간내
원격판독 의뢰 헤셀의원 성명, 주민번호, 병록번호, 영상 및 판독 결과 등 위탁종료시까지
생체나이 의뢰 바이오에이지 성명,생년월일,회사명,차트번호 법정보유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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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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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촬영범위 및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대수 : 각 센터별 필요 소요에 따라 설치

촬영범위 : 센터 내

성능 : 41만 화소 내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부서장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부,경영정보부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녹화시간, 녹화기록의 보관 기간 및 관리, 폐기,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화시간 : 24시간 연속 녹화

녹화기록의 보관 :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녹화기록 보관

녹화기록의 폐기 : 녹화기록 보관 일수 초과 후 자동 삭제

보관 방법 : 녹화된 영상정보는 녹화기기내 hard disk에 자체 보관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장소는 영상 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 및 사무실에서 필요한 경우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 녹화기기 자체 password 설정

관리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제외한 인원의 기기 조작 금지 및 물리적 잠금장치 등을 통한 출입 통제 강화

14.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06월 0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