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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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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폐경기, 골밀도 높이려면… 1시간 걷기·푸룬 섭취가 효과

등록일 : 2017-01-01

지난 1월, '액티브 50+'에서는 '폐경기 후 여성의 뼈 건강'을 주제로 한국의료재단 IFC검진센터 신재원 부원장과 캘리포니아푸룬협회가 함께하는 독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수가 20%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이제 관절염은 60대의 만성질환은 물론 40~50대 중년들의 골병 질환이 됐다. 이에 '액티브 50+'에서는 건강할 때 미리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 및 관리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료재단 IFC검진센터 신재원 부원장과 50대 시니어 독자가 뼈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장은주 객원기자

출처 조선일보

 

 

Q: 얼마 전, 운동 삼아 함께 동네를 걷던 친구가 살짝 넘어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엉덩이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무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놀랐다. 우리 몸에 무슨 변화가 오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A: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폐경이 나타나는데 이때 신체에는 두 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하나는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혈관층이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친구 분의 경우,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지만 골절이 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몰랐을 경우가 크다. 골다공증은 흔한 대사성 뼈질환으로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골격계 질환인데, 50대 이상 여성 10명 중 3~4명은 골다공증을 갖고 있으며, 골다공증 전단계인 골감소증을 포함하면 10명 중 8명에 달한다.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건강하다고 느낄지라도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뼈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골다공증으로 나오면 약을 먹어야 하고, 골감소증이면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조선일보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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