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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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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영상 전문의 4명이 유방 사진 교차 판독… 암 발견 정확도 높여

등록일 : 2021-04-14

영상 전문의 4명이 유방 사진 교차 판독… 암 발견 정확도 높여

[주목! 이 센터]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

여성 발생 암 1위 '유방암'… 무서운 증가세
평균 생존율 90% 웃돌지만, 4기 땐 절반 뚝
한국 여성 절반이 '치밀유방'… 위험 더 커
초음파·맘모그라피 병용해야 발견율 높아
유방암 검사팀, 여성 의사로만 구성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 염유경(왼쪽), 고수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유방암 환자 검진 결과를 함께 판독하고 있다./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유방암은 국내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국가암등록통계, 2018) 증가세도 가팔라(연평균 약 4%)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는 유방암이지만, 생존율은 90%가 넘어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여의도IFC)염유경 전문의(영상의학과)는 "조기에 발견하면 말기에 비해 생존율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져 검진을 통해 빨리 암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 2배 '껑충'

국내 유방암 증가세가 유독 가파른 이유는 뭘까? 유방암은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여성의 몸이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본다. 모유 수유 기간이 단축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염유경 전문의는 "식습관의 서구화,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증가도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방을 주기적으로 검사받아 조기에 암을 잡아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0기 98.9%, 1기 97.2%에 이르지만, 4기로 가면 44.1%로 크게 떨어진다. 게다가 한국인 여성은 50% 이상이 '치밀유방'이어서 암 위험이 더 높다. 치밀유방은 유방 조직 중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유두를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퍼져 있는 일종의 피부샘) 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 조직의 양은 적은 유방이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선이나 유관 등을 포함하는 '실질조직'이 유방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고밀도 치밀유방을 보유한 여성은 실질조직이 10% 미만인 저밀도 유방 여성에 비해 10년 이내 유방암 발병 확률이 4~6배가량 높다. 국내에도 중등도, 고밀도 치밀유방이 유방암 발병 확률을 높인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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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맘모그라피, 대체 아닌 보완적 기능
현재 국가 암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여성은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유방 맘모그라피(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유방 초음파 검사까지 받아야 안전하다.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여의도 IFC) 고수진 전문의(영상의학과)는 "맘모그라피 촬영에서 유방암은 뭉쳐진 하얀 음영 또는 덩어리로 보이는데, 치밀유방의 경우 그 배경이 되는 유선조직도 하얗게 보여 병변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맘모그라피와 초음파 검사는 상호 '대체'가 아닌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맘모그라피 촬영을 하는 것도 필수다. 염유경 전문의는 "일부 초기 유방암의 경우 미세 석회로만 나타나며, 이는 맘모그라피에서 발견 및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며 "40세 이상에서는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맘모그라피를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女 영상의학과 전문의 4명, 교차 판독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 유방암 검사팀은 여성 의사들만으로 이뤄져 있다. 검사 중 촉진(觸診) 등의 이유로 의사가 가슴을 만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검자를 배려한 선택이다. 고수진 전문의는 "예상치 못하게 남자 의사에게 검사받아 수검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유방 통증 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같은 여성으로서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유방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4명이나 상주한다. 이로 인해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다수의 전문의가 교차 판독을 함으로써 검진 결과의 정확성을 높인다.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는 검진과 판독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매년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있다. 유방암 검사에 쓰이는 촬영 기기도 최신 버전으로 유지시킨다. 염유경 전문의는 "유방암 초음파 기기도 최신 기능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픽셀수가 늘어나고 화면이 LCD에서 QLED로 바뀌는 등 더욱 선명해졌다"며 "판독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원본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17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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