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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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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한국의료재단, 건강검진 시장 규모 5조 넘어선다

등록일 : 2016-11-18

IFC종합검진센터 건강검진 시장 규모 5조 넘어선다

문관식 한국의료재단 박사 '건강검진 수요 및 가격탄력성 분석' 연구 발표

 

 

[프라임경제]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는 건강검진 수요 증가에 따라 건강검진 수요량에 대한 기초 데이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건강검진 수요 예측과 가격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외래와 입원 이용량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더불어 가격탄력성 연구는 극히 적어 의료현실과 거리가 먼 보건 정책이 수립되고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문관식 IFC종합검진센터 박사는 1092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수요 및 가격탄력성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중간 생략]

 

문 박사는 "해당 연구는 건강검진 수요·공급 조절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 향후 건강검진 사업에 필요한 기본 정책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격탄력성 연구의 경우 마케팅 측면에서 가격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프라임경제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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