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44-299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MMUNITY

커뮤니티

언론보도

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서울약사회 한국의료재단과 건강검진 지정병원 협약

등록일 : 2015-02-13

서울지부 회원 및 직계가족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검진 혜택

 

서울지부(지부장 김종환) 회원과 직계가족이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부는 지난 4일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대표 문관식)와 종합건강검진 지정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 회원 및 직계가족은 2월4일부터 1년간 검진 유형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3가지 검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되며 △정밀검사(PET-CT, MRI) △부위별 정밀검진 △위장검사 △초음파 검사 △기본 검사 등 최대 64개 항목을 검진 받는다.

또한 △약사회원 우대서비스 △4층 검진센터에서 원스톱으로 검진 △검진 당일에 결과 상담 및 개인 모바일로 검진결과 통보 서비스 △결과에 따른 희망 병원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재단에서는 약사회원들에게 이번 종합건강검진 지정병원 협약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윤복순 문화복지사업단장은 "회원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 비용, 시설,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료재단과 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김인옥 문화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가족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약사공론 [원문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