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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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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에이빙 뉴스] 한국의료재단, 건진기록 관리 모바일 앱 `헤셀` 구축

등록일 : 2014-08-29

한국의료재단, 건진기록 관리 모바일 앱 '헤셀' 구축

 

이제까지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의 검진 또는 진료기록을 CD나 USB에 복사해 활용했으나 스마트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툴을 이용, 모바일 폰으로 저장, 관리된다.

 

 

 

 

 

 

 

 

 

 

 

 

 

 

 

 

 

병원 또는 검진센터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병원정보 등을 등록한다.

 

한국의료재단(이사장 나재수, www.komef.org)은 '모바일 개인용 의무기록 관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한국, 일본 특허를 완료한 '헤셀' 시스템을 세브란스 병원, 여의도 IFC 검진센터 등 서울시내 종합병원 및 대형 검진전문기관 각 2곳에 설치 운영한 결과, 시스템 안정성과 고객만족도가 높아 전국 병원으로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병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된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

'Healthy Sensible Life'의 머리글자를 따 명명된 '헤셀'(HeSeL)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진료기록(이미지, 영상)을 저장,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병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된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및 통신환경의 발달과 이에 따른 스마트 폰의 사용이 일반화 됨에 따라 진료기록의 저장과 활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기존 시스템과 연동시킴으로써 검진기관 및 병원에 산재한 각종 진료기록을 통합, 보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와 조작이 쉽고 통신환경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진, 영상 등 진료 기록의 조회가 가능하며 데이터 관리, 과거와 현재 기록 비교 등 보안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모바일 앱으로 HDMI 케이블로 TV 또는 각종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어 여타 병원 또는 전문의에게 문진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하생략]...

 

 

  

출처 : 에이빙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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