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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담당자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이빛나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황나은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송민영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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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사회공헌] 탄자니아 깨끗한 물 위해 월드비전 후원

등록일 : 2026-08-21

한국의료재단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탄자니아 아동과 주민들을 위해 월드비전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월드비전 인천경기사업본부는 한국의료재단이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뤄졌다. 후원금은 탄자니아 지역 아동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식수위생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Global 6K for Water’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아동들이 매일 평균 6㎞를 걷는 현실을 알리고, 참가자들이 걷거나 달리며 깨끗한 물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 행사는 9월 20일 인천 청라호수공원에서 열리며 약 4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의료재단은 이번 후원을 통해 캠페인의 취지에 동참하고 탄자니아 지역의 식수 환경 개선에 힘을 보다. 

문관식 한국의료재단 대표는 “물 한 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후원이지만 탄자니아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민일보

[기사 바로보기]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0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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