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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담당자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이빛나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황나은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송민영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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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사회공헌]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

등록일 : 2026-05-22

한국의료재단IFC종합검진센터가 ‘생명의 빛’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한다.


한국의료재단IFC종합검진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기이식등록기관인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과 함께 2021년부터 장기이식 대기 환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비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 1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2025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연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8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됐다.

한국의료재단IFC종합검진센터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가치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재단IFC종합검진센터와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지난 20일 생명나눔 실천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사회공헌 협력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출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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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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