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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담당자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이빛나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황나은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송민영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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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

등록일 : 2026-02-12

 


한국의료재단,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

  ‘생명의 빛’ 나눔으로 시각장애인 희망 밝혀 

 

한국의료재단은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기 위해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각막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에게 수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세상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의료재단은 “생명의 빛”이라는 취지 아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달식은 한국의료재단 IFC 건강검진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후원금은 각막이식 수술 및 관련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의료재단 관계자는 “시각은 일상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후원이 시각장애인분들께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재단은 건강검진을 비롯해 의료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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