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44-299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MMUNITY

커뮤니티

언론보도

언론 속 한국의료재단의 모습입니다.

[CEO&] 헬리코박터균

등록일 : 2019-10-01

4f92f63cff411f3ea020aebd1fc95888_1569553054_3475.jpg

Medical Issue, 김효상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 원장 / 소화기내과 전문의

 

 

세계보건기구(WHO)는 헬리코박터균을 위암의 발암인자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위암 사망 원인의 약 75%까지 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인 대상 연구에선 균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위험이 1.8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외에도 위, 십이지장 궤양, 결절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암, 위 말트림프종, 기능성 소화불량증, 특발성 혈소판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비교적 흔한 질환인 위궤양 환자의 60~80%,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90~95%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된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한 침습적인 검사와 그렇지 않은 비침습적인 검사로 분류할 수 있다.침습적인 검사는 조직 검사1), 급속요소분해효소검사2), 균배양 검사3)가 있다. 비침습적인 검사로는 혈청항체검사, 요소호기검사, 대변 내 항원검사가 있다.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는 항생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투여가 기본이다.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결절성 위염, 비대성 위염 등은 위암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제균 치료를 권장한다. 모든 감염자를 치료하면 좋겠지만 항생제 내성, 제균 효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치료하게 된다. 현재 제균 치료가 필요한 질환과 제균 치료의 효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소화성 궤양(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서 제균 치료는 궤양의 치료에 도움을 주며 궤양의 재발 방지(재발률 5% 이하)와 출혈 등 합병증을 감소시킨다.

2.  조기 위암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술 후 제균 치료는 위의 다른 부위에서 암 발생하는  빈도를 30% 이상 감소시킨다.

3.  초기 말트림프종은 제균 치료만으로 60~80% 완치가 가능하다.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치료에 유용하다.

5.  결절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에서 염증을 호전시키며 위암 발생을 감소시킨다. 

6.  일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제균이 되었더라도 재감염의 가능성도 있으며, 기감염자는 비감염자보다 위암의 발생 위험률이 높으므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1)  내시경 도중 위 점막 조직을 채취, 특수 염색 후 현미경으로 헬리코박터균 유무를 확인.

2)  CLO Test. 채취한 조직을 검사키트에 심은 후 균이 분비한 요소분해효소로 생성된 암모니아에 의해 PH가 상승하는 것을 색조 변화로 확인함. 붉은 색으로 변하면 균이 있음.

3)  48시간 동안 냉장 보관한 뒤 분리해서 균을 배양. 제균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내성균 여부를 알아보는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

 

 

출처 : 씨이오엔 [원문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