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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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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카드뉴스] 식중독 Ⅱ

등록일 : 2019-07-19

1. 식중독 Ⅱ
기획 및 구성  홍보전략팀 안미연
디자인  강경은
참고  국가건강정보포털
 
2. 식중독의 증상과 진단
구토, 설사, 전신의 열이 가장 대표적이며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키도 합니다. 식중독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진단 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발열과 장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세균 배양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급식 시설과 같은 곳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식중독의 치료
- 음식 대신 수분을 보충합니다. 
-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로 인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포도당, 이온음료,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 독소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혈변, 심한 탈수, 고열, 심한 설사 시에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4. 식중독 예방의 3대 원칙
-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 물을 끓여 마신다
- 음식은 익혀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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