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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김민경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양승연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이한솔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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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카드뉴스] 식중독 Ⅰ

등록일 : 2019-07-11

    
   
 
 
1. 식중독 Ⅰ
기획 및 구성  홍보전략팀 안미연
디자인  강경은
참고  국가건강정보포털
 
2. 식중독의 원인균
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오염원: 오염된 어패류를 취급한 칼, 도마 등 기구류, 어패류, 동물의 분변과 토양, 사람이나 가축, 곤충에게 오염된 물이나 식품
 
3. 대표적인 식중독균: 살모넬라균
닭과 같은 가금류에서 주로 감염되며, 알의 껍질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취약하여 62~65℃에서 30분 가열하면 사멸되지만, 음식 조리 과정에서 다른 식품에 대해 이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4. 대표적인 식중독균: 비브리오균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과 갯벌에 분포하며 수온이 20℃ 가 넘으면 활발히 증식하며 60℃ 이상의 온도에서 15분이면 사멸합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에 분포하기 때문에 어패류, 생선의 내장이나 아가미 등에 존재하여 여름철에 해산물을 날로 먹게 되면 식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조리과정에서 냉장고, 도마 및 행주, 칼 및 조리자의 손을 통해 다른 식품에 이차적 오염을 유발하므로 주의합니다. 
 
5. 대표적인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주로 겨울철에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환자의 분변에 포함된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된 식품과 물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됩니다. 감염 후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복통, 구토,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나 화장실 사용 후, 조리를 하기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식품을 조리할 때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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