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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담당자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이빛나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황나은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송민영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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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 정밀 검사에서 ‘질병 없음’인 이유

등록일 : 2026-08-26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 김의녕 부원장


검진목적은 확진 아닌 ‘선별’…선별검사 의미와 검진항목 선택 요령

건강검진은 질병을 최종 확진하는 검사가 아니다. 질환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실제 질병이 아닌 사람에게도 정밀검사가 권고될 수 있는 이유다. 이상 소견을 지나치게 적게 판단하면 검사 결과는 깔끔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암이나 중증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불안해하기보다 권고된 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암검진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 설계된 기본 검진이다. 나이와 가족력, 과거 병력, 생활습관에 따라서는 추가 개인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모든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발병률이 낮거나 조기 발견이 어렵고, 후속검사부담이 큰 질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구체적으로 췌장암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 선별검사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다만 갑자기 당뇨가 발생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관련 검사 수치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해 MRI 등 추가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검진 항목을 선택할 때는 검사 정확도뿐 아니라 방사선 피폭도 살펴야 한다. 초음파와 MRI는 방사선 피폭이 없지만, 조영증강 복부 CT나 PET/CT 등은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검사 주기는 개인별 위험도와 과거 검사 이력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뇌 검사 역시 MRI와 MRA·CT·PET/CT마다 확인하는 영역이 다르다. 한 가지 검사만 반복하기보다 건강 상태와 이전 결과를 고려해 필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가능하면 같은 검진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폐결절이나 유방 미세석회화처럼 시간에 따른 변화가 중요한 소견은 과거 영상과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진기관을 변경할 때는 이전 결과와 영상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 김의녕(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원장은 “건강검진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요인에 맞는 검사를 적절한 간격으로 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때에는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 선별검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의 상담과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코리아헬스로그(https://www.koreahealthlog.com) 

기사바로보기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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