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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안전보건경영방침

Writer : KOMEF

Date : 2024-03-06

View : 310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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