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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 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장조영술은 조영제(바륨)를 복용 후 위벽에 도포된 모습을 엑스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병변의 그림자를 보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위내시경은 비디오카메라로 위를 관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 조영술은 내시경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못해 위내시경을 받지 못하시는 분에게 사용되어 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위내시경은 직접 비디오를 통해 병변을 관찰하고 조직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검사의 장단점을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의식하 진정 내시경(수면내시경)과 일반내시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식하 진정 내시경(흔히 "수면내시경"이라 합니다.)은 수면("마취제"가 아닙니다.)유도제를 검사 전에 투여하여 몽롱한 상태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수검자가 고통을 덜 느끼므로 편안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위장관 관찰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일반내시경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위축, 약간의 불편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상태이므로 체위변화, 호흡 변화 등 검사 시 필요한 협조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서 검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검사의 장단점을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검진 전 항응고제, 항 혈전제 복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 1주일 전부터 끊으신 후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끊으시면 안되는 중증의 환자인 경우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처방 받으신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과 상담하시어 투약 중단 여부, 기간 등을 정하셔야 합니다.

    종합 검진 당일 혈압약과 당뇨약은 복용해야 하나요?

    검진 당일에는 당뇨약 복용을 삼가하십시오.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하신 경우, 당뇨약을 복용하게 되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압약의 경우 검진 당일 이른 아침 소량의 물로 복용하시고혈당강하제(당뇨약)의 경우 금식 상태에서 복용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검진 당일아침은 복용을 금합니다.

    검사 당일에 혈압약 복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장검사를 하시는 경우에 약이 위장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당일 아침 일찍, 소량의 물과 함께 혈압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혈압약 중에 아스피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스피린을 제외하고 복용하십시오. 혈압약의 경우 검진 당일 이른 아침 소량의 물로 복용하시고 혈당강하제(당뇨약)의 경우 금식 상태에서 복용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검진 당일아침은 복용을 금합니다.

     

    미혼여성인데 유방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도 유방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리 기간 중에도 종합검진이 가능한가요?

    생리 기간 중에도 기초 검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궁 경부암 검사의 경우, 생리 기간 중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 후 방문하시어 자궁 경부암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 또는 수유시에 종합 검진을 할 수 있나요?

    임신 기간 중에는 기본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등 일부 검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x-ray, CT, 골밀도, 위장조영술 등의 검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복부 초음파(골반초음파)의 경우 임신의 영향으로 인해 자궁 일부, 난소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힘들 수 있습니다.
    수유시에는 유방 울혈이 있는 상태이므로 유방암검진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수면 내시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의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그 외 검사는 시행 가능합니다.

    갑상선검사 등 일부 검사만 따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종합검진이 아닌 일부항목만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예약후 내원하시면 됩니다.
    원내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수 있으니
    외래 진료와 관련된 검사 비용 및 상세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544-2992 (내선 : 5번  ) 로 전화 예약,상담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중 구강검진을 안해도 되나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하는 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모두 구강검진 항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받으시건 간에 동일하게 구강검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받지 않으셔도 무방 하십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검사하는게 좋으실 거라 사려됩니다.

    [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이 무엇인가요?

    ■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종류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시기주기 표 넣어야함-전달 예정]

     

    ■ 특수건강진단 절차

    ○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