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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예약

    1544-2992

    평일: 07:00~18:00

    토: 07:00~12:00

    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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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에서 ASCUS라고 나왔는데 올해는 정상입니다. 괜찮은 걸까요?

    비정형 상피세포라는 것은 정상적인 형태의 세포 모양이 아니고 약간 이상한 형태의 세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확인하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자궁 경부암 검사상 정상으로 나왔다면 특별히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1년 마다 정기적인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권합니다.

    주말에도 검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토요일 7시부터 12시까지 정상근무합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검진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예약하시면 가능한 일자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 이나 임시 공휴일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뮤할수 있으므로
    예약실 1544-2992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검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결과를 받아볼수 있나요?

    회사를 통해 채용검진으로 시행하신 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별도의 결과 통보는 어렵습니다.
    채용검진을 의뢰한 회사의 업무적인 범위에 있는 내용이므로
    채용검진 결과 및 재검 판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채용관련 담당자분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싶은데,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개인 종합검진 상세 항목은 홈페이지(http://komef.org/komef201809/checkup/index.asp) 에서 

    상세 항목 및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검진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1544-2992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갑상선검사 등 일부 검사만 따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종합검진이 아닌 일부항목만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예약후 내원하시면 됩니다.
    원내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수 있으니
    외래 진료와 관련된 검사 비용 및 상세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544-2992 (내선 : 5번  ) 로 전화 예약,상담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중 구강검진을 안해도 되나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하는 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모두 구강검진 항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받으시건 간에 동일하게 구강검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받지 않으셔도 무방 하십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검사하는게 좋으실 거라 사려됩니다.

    [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이 무엇인가요?

    ■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종류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시기주기 표 넣어야함-전달 예정]

     

    ■ 특수건강진단 절차

    ○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싶은데 예약을 해야하나요?

    네, 예약하셔야 합니다.
    검진 예약은 평일 07:00~17:00 사이, 주말 07:00~12:00 사이에
    대표번호 1544-2992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 질환이 발견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질환이 발견되면

    결과 상담 시 국내 유수의 상급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